문국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가 22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이 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 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공천헌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고,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서 우리 사법정의의 조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정상적인 국법질서가 바로 잡히는 날, 이번 사건을 재심청구해 오늘의 법원판결이 얼마나 부끄러운 판결인지 명백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야당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히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우위영 대변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 정치인의 생명을 앗아간 ‘사법살인’”이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민주당 또한 ‘정치적 보복’이라면서 문 대표가 상실한 서울 은평을 재선을 염두에 둔 듯 우상호 대변인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을 그만두실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발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이 시련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위해 더욱 치열하게 정진하는 모습과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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