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13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고인이 된 한류스타 박용하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수억 원대의 예금을 빼돌리려 했던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 모(33‧여) 씨에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것처럼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절망감에 빠진 유족들이 또다시 고통을 받았고, 이 씨가 인출하려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이미 충분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물품은 유족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배우 겸 가수 박용하가 사망하자 일본 동경시에 있는 M은행 아오야마지점에서 예금 1,867만 9,800여 엔(한화 약 2억 4,000만여 원)을 인출하는 것으로 속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 씨는 이 밖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박용하 씨의 ‘GIFT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을 비롯해 시가 2,645만 원 상당의 앨범과 집기 등을 몰래 빼돌려 절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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