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그룹 쿨 멤버 김성수 씨의 전 부인을 상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김 씨의 전 부인 강 모(당시 39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갈 모 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원심이 박 씨 등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징역 23년형은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강 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 씨를 숨지게 하고, 일행이던 프로야구 선수 박 모(29) 씨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갈 씨에게 1심과 2심에서 “제갈 씨는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1명을 사망케 하고 일행에게 큰 부상을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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