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송에 네티즌 충격 “뒤통수 맞은 기분”
탤런트 이지아(30∙본명 김지아)가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서울은 21일 서태지와 이지아가 지난 1월부터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지아는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방송에 공개된 출생년도가 1981년이지만 방송나이로 1977년생인 것으로 드러나며 서태지와 결혼했을 당시 당시 20살이 였다.
특히, ‘외계인설’이 날 정도로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지아와 서태지의 결혼 여부 뿐 아니라 최근 열애 사실을 공개한 상대자가 배우 정우성이여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태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5억원이다. 소장을 제출할 때 내는 원고가 내는 인지대가 소송가액에 비례해 비싸지는 것을 감안해 재산 일부만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이지아는 총 4명의 변호사(법무법인 B사)를 동원했고 이에 맞서는 서태지는 3명의 변호사(법무법인 S사)를 대동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3일로 잡혀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심하다. 정우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결혼 후 스캔들이라니 불륜 아니냐", "서태지 팬이라더니 부부면서 속였군"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지아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거주하다 광고계에 데뷔한 후 MBC드라마 태왕사신기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서태지는 1996년 1월 돌연 은퇴 후 미국 LA로 떠나 2008년 컴백 때까지 국내 활동을 접었었다.
추지연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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