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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상조보증공제조합 "글로벌상조 소비자피해 보상"

  • STV
  • 등록 2017.09.04 09:16:37

글로벌상조 폐업 후 상보공 "소비자 피해보상"
상보공 "2년 안에 피해보상 신청해야"
상조업체 꾸준히 감소 추세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글로벌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를 30일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상보공은 이에 앞서 29일 상보공과 글로벌상조와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단 하루만에 상보공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글로벌상조의 '폐업'이다.

 

글로벌상조는 한달 전에 대구시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상조 회원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글로벌상조는 대구에 기반을 둔 회사로서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1년 1월 7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했다. 영업개시일은 2002년 11월 27일이다. 영업을 개시한지 1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

 

 

글로벌상조의 재무현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부채비율이 283%에 달했다. 상조업계 전체 평균인 112%보다 2배나 높다.

 

지급여력비율은 전체 평균 90%의 1/3인 30%에 그쳤다. 100만원을 내줘야 할 때 30만원 밖에 내줄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글로벌상조는 총 선수금 24억여 원 중 12억여 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맡겨놓았다. 이에 상보공이 보상에 나선 것이다.

 

상보공은 "2017년 8월 30일부터 2019년 9월 5일(우편물 수령예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공제금 신청을 해야한다"면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 조합의 공제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176개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분기 이래로 신규등록 업체 수는 단 1개(SJ산림조합상조)에 불과했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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