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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감사보고서 허위기재.자료 미제출 5천만원 과태료

  • STV
  • 등록 2016.08.09 09:17:52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 미 발송시 3천만원 과태료

통지내역 미확인 및 미제출은 5천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1월26일 규제일변도의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는 시점에 다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통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2016년 7월 29일 ∼ 9월 7일까지 40일간이다. 구체적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안 제53조의 '과태료 관련규정 정비'에서 '출석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요건에 관한 것인데 개정사항에 선수금 통지의무 신설이 제27조, 제39조에도 신설된다.

 

제27조 개정안 내용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했다.(안 제27조제13항·제14항 신설)또한 상조업체가 지급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39조제1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같이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지급의무자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로 하여금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수금의 일부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7조제1항) 여기서 지급의무자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 사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사, 은행, 공제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6조)따라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에 들어갔다.

 

제23조의 개정안은 중요사항 변경 시 통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인데 개정내용은 상호, 지급의무자 등 변경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안이다. 이 부분의 개정이유는 현행법상 상조업체의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는 있으나 통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할부거래법 제39조의 '시정조치 범위 확대'는 시정조치 근거규정인 제39조 제1항에 ‘제18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시켜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39조 제2항의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제53조엔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시 제재규정을 마련했는데 상조업체가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감사보고서의 미제출·미공 시 행위는 처벌하면서 죄질이 더욱 중한 허위 감사보고서의 제출·공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했다.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시 과태료 부과규정은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 시 5천만 원 이하, 허위 감사보고서 공시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내역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상조업체가 은행 등에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금 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증 사업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금년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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