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분기 내 신규 상조업체 등록 없어
상조시장 구조조정 들어간듯
공정위 관계자 "회원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 직접 확인해야"
최근 3분기 연속 신규 상조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할부거래법에 의한 강제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9일 공개한 '201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도 2분기까지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도·폐업한 업체는 한국종합라이프(주) 등 4개 업체가 있었고, 등록취소·등록말소된 업체도 (주)에스제이라이프 등 4개 업체가 있었다. 총 8개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가운데 신규 등록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지난 1월 발효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상조시장 강제 구조조정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상조회사들은 이같이 강화된 의무에 부담을 느낀데다 상조시장이 침체되면서 회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이를 견디다못한 폐업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폐업·등록취소 업체 전년대비 33% 증가
2016년도 2분기에 8개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것은 전년 동 분기 6개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것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다. 문을 닫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4개사로, (주)동원씨앤드에스(대표 이남호, 5월 2일자 폐업), 한국종합라이프(주)(대표 이현종, 5월23일자 폐업), (주)사랑라이프(대표 이윤배, 5월25일자 폐업), (주)가족사랑휴(대표 주경훈, 6월2일자 폐업) 등이다. 여기서 폐업이란 상조업의 폐업을 의미하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사로 (주)에스제이라이프(대표 민병규, 6월14일자), 해동청상조(주)(대표 신복용, 6월14일자), (주)중앙고속(대표 권병찬 최상호, 6월23일자), (주)이화상조(대표 서원찬, 4월29일자) 등이다. 이들 업체는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화상조)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3분기 동안 신규 등록된 업체는 전무한 상태다.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 악화, 감사보고서 제출 등 의무에 따른 부담감 심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변경도 잇따라
6개 업체가 자본금을 변경하거나 혹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을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대표 김형진, 3월31일자)는 채무지급보증계약된 은행 중 농협을 제외했다. 한국통합상조(주)(대표 이성욱, 4월11일자)는 자본금을 종전 3억원에서 8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주)경우라이프(대표 이규석 최광현, 5월10일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종전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나 국민은행과 예치계약 형태로 변경했다. (주)삼우라이프(대표 윤승만, 6월28일자)는 종전 자본금 3억원을 5억원까지 끌어올렸다. 무지개라이프(주)(대표 최광식, 6월3일자)는 자본금을 3억2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주)길쌈상조(대표 박은희, 6월23일자)는 종전 3억원의 자본금을 1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공정위는 향후 자본금 관련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 변경 신고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에 대해서는 29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41건이 발생했다(사진4 참조).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보상기관이 아닌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행사 시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행사 이행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면서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을 해당 회사에 납입할 것을 요구 또는 유도하는 경우 소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현 기자>
본인이 납부한 상조 회비 누계액을 확인하는 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검색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