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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충남교육감 인수위 '승진·돈잔치 VS 적법절차' 충돌

  • STV
  • 등록 2014.11.20 10:03:14
【stv 지역팀】= 김지철 충남교육감 인수위원회가 승진 및 돈잔치를 벌였다는 주장과 적법한 행정절차였다는 반론이 정면 충돌했다.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은 19일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교육감 인수위원회가 승진 및 돈잔치를 벌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즉각 답변과 해명자료를 통해 "적법한 행정절차였고 인사권은 교육감 고유권한"이라며 맞받아쳤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꼬박꼬박 지급 받는가 하면, 참여 공무원 7명 중 5명이 요직에 배치되는 등 인수위 본질이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인수위는 인사, 조직, 현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직 교장과 교사, 학부모, 대학교수 등 12명으로 구성, 3개 분과로 운영했다"며 "문제는 일선 초중고 교장 및 교사로 근무 중인 7명의 위원 등이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하루 10만원의 참석 수당을 별도로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 모 중학교 A 교장은 14번의 출장을 다녀왔고, 현직 교사인 B씨는 26번의 출장길에 올랐다"며 "이들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의 출장 수당과 여비를 별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인수위 소속 2명은 교사에서 장학관, 2명은 교장에서 교육장 및 교육과장, 1명은 교사에서 도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으로 승진 및 주요보직으로 진출했다"며 "교육공무원 7명 중 5명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장 의원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인수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해 "충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및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라고 법적 기구임을 밝혔다.
 
또 "충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세칙 및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참석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수위원 임용 특혜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위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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