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고물상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계획 범행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3일 김모(39)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명령 20년과 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뺏을 것을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로 수 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는 등 범행이 매우 잔인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 이모(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주간 도피생활을 하다 6월4일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