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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 개정 추진

  • STV
  • 등록 2013.04.22 04:00:51

경기도는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추정분담금시스템에 공개된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비례율이 0.7이하인 경우, ▲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아파트 분양면적 85㎡를 기준으로 1억을 초과하는 등 사업성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해당 도시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등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분양률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설립 전망도 불투명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그동안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아직도 주민간 갈등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있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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