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본격적인 신학기를 맞아 110개 초·중·고 학교급식소, 24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9,434개소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총 9,789개소에 대한 전방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교주변 먹거리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을 집중점검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6일(수)~12일(화) 5일간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별로 각각 이루어진다.
<과거 식중독 발생학교 등 학교 급식시설 110개 민·관 합동점검반 투입 집중 점검>
우선, 110개 학교 급식시설의 경우 시·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식약청·자치구·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투입, 과거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최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교를 집중 점검토록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등 청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적정 관리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이다.
특히 시는 방학기간 중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이나 주방기구 등을 충분히 세척 또는 소독하지 않고 급식을 재개할 경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에 식품 납품하는 업체 245개소 위생청결 여부 특별점검>
245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시·자치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불량한 급식재료가 학교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식재료 전처리 작업장 위생청결 ▴식재료 보관창고 적정온도 유지 ▴냉장·냉동 운반차량 정상운행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운반 ▴거래내역 2년 보관 등이다.
특히, 학교 급식재료 공급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과 직원 한 명 없는 서류상 위장업체를 내세운 업체가 있는 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 적발됐을 경우, 영업장 폐쇄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간식거리 판매 가게나 문구점 등 9,434개소 안전 관리>
또한,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안에서 과자, 젤리, 떡볶이, 라면 등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슈퍼나 문구점, 분식집, 학교매점 등 9,434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해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점검은 1차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정서저해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등에 대해 사전점검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차로 자치구 공무원이 확인점검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값싸고 화려하면서 질 낮은 제품으로 어린이를 유혹하는 업소나 방학기간 재고량 증가로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학생들에게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업소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 경미한 사안 시정 지도>
서울시는 학생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식소 및 학교 근처 판매점의 비위생적 영업행태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경우 식중독이나 불량식품이 더 큰 해를 미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의 근심과 걱정을 덜고자 한다”며, “건강한 새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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