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일 부터 단속
강원도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시설제공업 위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성폭행 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PC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언론보도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임시설제공업소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설치 등에 대해서 감독관청의 점검 및 단속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 및 시군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기간 중에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 밀실설치 금지, △ 기타 건전한 영업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게임시설제공업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위법영업행위 근절에 동참하도록 9.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었고, 9.17일부터 9.28일까지 12일간 도내 740여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각종 사회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위법영업행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청소년들의 건전 PC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오는 9.23일 원주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강원도 대표 선발을 위해, 입상자에 대한 도지사 포상 및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게임시설제공업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통한 건전 여가활동 조성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하여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강원지부와 함께 전도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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