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시민이 은행을 직접 방문 하여 납부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로 납부방식에 더하여 가상계좌납부서비스를 지난 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의 장점은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내역을 행정관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납부자도 계좌에 송금 기록이 남아있어 나중에 영수증이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체납 부담금도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2011년도 신규 부과는 7. 31일 현재 납부대상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10.16일부터 10.31일 납기로 부과하며 체납될 경우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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