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07년 정부가 기구정원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편성 및 기준인력 범위내 조직관리를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이래,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 중심이 아닌,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기구를 증설하거나 정원운영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시군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선이후 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이 기준에 맞지 않게 사람중심으로 이뤄진건 사실이라며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은 인구 규모에 따라 실국 및 실과의 기준수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시적 행정수요를 위하여 한시기구를 1개국이나 과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0년 12월 현재 도내 18개시군의 행정기구는 총 19개국 291과로 2007년(17국 284과) 대비 2국 7과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정원은 12,262명으로 2009년 대비 2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 총액인건비 규모는 7,945억원으로 2010년 대비 49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조직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낮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세계화·정보화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기구를 편제하고 있고,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함에도 자치단체간 인력절감 운영노력이 미흡하는 등 조직운영에 비용개념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꼭 필요한 일 위주로 기능을 정예화 하고,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광역화 하면서, 지역여건을 감안한 중점 위탁대상을 발굴, 과감히 민간위탁하여 관련 인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관리 방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08년 정부의 지방조직 감축지시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군이 감축목표 대비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삼척시는 일부만 감축하여 현재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인력 및 재정상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삼척시의 경우 기준정원이 18명이나 초과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과 7담당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특히, 기능 쇠퇴분야 정리,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등 일 중심, 기능중심의 조직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기존 부서의 기능 쪼개기를 통해 과 및 담당을 오히려 순증하는 등 인사해소를 위한 자리만들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삼척시의 현 정원은 842명으로 총액인건비상 기준인력 824명 보다 18명이 초과된 상태로 있어 정원감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전략산업국(4과 46명)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만료됨 따라 이에 대한 인력해소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행정기구를 세분화해 증설함으로써, 지역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권고하는 검토의견을 삼척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러한 시군 조직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과의 조직운영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결원보충 사전협의, 한시기구·소속기관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등 기구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기구 설치 및 정원배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경우 법령에 정해진 조직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도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기로 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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