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기능이 저하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4,906명에게 총 2,7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인의치보철(틀니) 장착과 불소도포·스케일링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술 대상자는 치아가 전부 없거나 일부만 남아 있어 음식물 씹기가 불편한 노인으로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의치관리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거친 후 의치장착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 민간 치과병의원에 시술을 의뢰하고, 또한 의치 장작 후 파손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시술자에게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잇몸과 치아건강이 열악한 노인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과 전문가 잇솔질을 해주어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치보철 시술비용은 1인당 전부의치 1,500천원, 부분의치 2,38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시술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구강보건교육, 홍보 및 구강검진을 실시 치아로 인한 의료비 절감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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