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775필지 187만7,406.1㎡에 대해 토지이용 의무기간 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178필지/445,931㎡, 남구 79필지/274,853㎡, 동구 154필지/591,792㎡, 북구 252필지/364,340㎡, 울주군 112필지/200,490.1㎡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 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조사결과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2006.3.23)이후에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한편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구·군에 159.74㎢(울산시 전체면적 1,058.8㎢)로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되며,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거주용 주택용지 3년, 축산업·임업·어업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개발용(분양사업용 제외) 4년, 농업용 2년 등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