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구·군, 울산해양경찰서, 수협 등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울산 전 연안에 대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은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 실시된다.
해상에서는 자원을 남획하는 삼중자망, 무허가 어업, 트롤과 채낚기 어선 공조 조업, 중대형 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등을,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 대해 범칙어획물 유통·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상 단속반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주관으로 울산은 경북과 함께 ‘동해안 2팀’으로, 육상 단속반은 울산시 주관 하에 구·군, 해경, 수산자원보호 관리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불법어업 예방 홍보를 위해 전 어촌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여 자원보호의 필요성과 불법어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지도·홍보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없는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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