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7일부터 29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5개반 16명)을 편성해 찜질방을 운영하는 대형 목욕장업소 및 부대이용업소, 이용업 중 대형 지하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목욕장업소는 △시설 및 설비기준 △목욕실 청결, 발한실의 안전관리 여부 △찜질방 매트, 베개 청결 여부 △먹는 물 적합여부이며, 이용업소는 △불법 칸막이 및 별실 설치 여부 △1회용 면도날 재사용 여부 △영업장 내 마사지·안마 등 불법 간판 부착여부 △면허증 대여 영업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등 크고 작은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 공중위생업소도 그에 걸맞게 청결하고 건전한 업소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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