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효율적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옥외광고개선 홍보 및 역량강화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1구·군, 1구역 광고물 중점 정비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불법 광고물 순찰 정비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순찰·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넷째 목요일을 ‘불법 광고물 정비의 날’로 선정, 공업탑, 상가밀집지역 등 불법광고물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 및 민관합동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군 순번제로 Clean-Sign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인허가 시 광고물 부서 사전경유를 통해 불법광고물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광고물 사전협의제를 동구에 시범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전 구·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광고물 시범관리구역’,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등의 신규제도가 신설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바 구·군과 협의하여 신규제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4일 동법 시행령 1차 개정으로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해 육교현판 및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시 ‘산업도시 색채 정립 및 체계화 사업’ 완료(’11. 5. 31) 후 육교현판 및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 확대 및 의식개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모범 광고업체 인증제’와 ‘옥외광고 대상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과 광고업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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