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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충북도, 도내 중소기업에 부동산분야 감면정책 추진

  • STV
  • 등록 2011.04.22 08:13:39
충북도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분야의 중개 수수료 등 감면정책을 시행한다.


도내의 중소기업 또는 입주예정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서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수수료의 법정한도 내에서 30%를 경감해 주고, “부동산 매물광고 및 중개업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허위·과장광고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는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경감해 주고, 측량 처리기간도 2일을 단축하며, 중소기업이 희망할 경우 공휴일에도 민원 상담 및 측량을 시행한다.


대한측량협회 충북지부는 중소기업 부지 등의 인·허가 관련 일반측량을 신청할 경우, 산출된 용역금액의 30%를 경감하고 우선하여 처리하며,한국감정평가협회 충북지회는 기업의 자산 재평가, 금융기관 담보 등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10%를 경감해 준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협약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행정적 편의와 부동산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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