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대규모 공사장, 부두시설, 선박건조시설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적재기준 준수 여부, 세륜 및 측면살수 실시 여부, 공사장 내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방진벽 및 방진막의 적정 설치여부, 바람이 심하게 불 때(평균 초속 8m 이상) 작업 중단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비산 먼지로 인한 체감 대기질 악화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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