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결신청 수수료는 지난 2002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 수수료로 1만원을, 1천만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2만원, 1억원과 5억원 사이인 경우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수수료의 상한이 있어 보상예정액이 100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금액일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10만원만 납부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결신청 수수료는 2002년 법 제정 이후 9년이 경과하였지만 단 한 차례도 증액되지 않았다.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도 수수료만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결과 재결신청 수수료가 재결업무 실처리비용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처리 상황을 보면 지난 3년간 평균 재결신청 건수는 355건이고 납부된 수수료는 11,710,000원으로 재결신청 1건당 평균 수수료 수입은 32,980원인데 비해 재결 1건당 실처리비용은 인건비, 현지조사비, 심의수당, 우편송달비, 기타 심의자료 작성 비용 등을 통틀어 718,330원이 소요되었다.
저렴한 재결신청 수수료는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사업진행보다 토지수용재결을 통한 강제취득을 더 선호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해양부 건의를 통해 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를 개정하여 “하한 1천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20만원, 상한 100억원초과의 경우 200만원으로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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