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통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해 각 소방서에서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
한편, 피난안내도의 설치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고 피난안내 영상물의 설치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이 해당되며,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에는 출입구·비상구 및 피난동선·소화기 사용법 및 피난요령 등이 표기 또는 표출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설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각별한 당부를 전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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