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문화팀】= 영화 제작 스태프의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임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롯데시네마, CJ CGV 등 영화산업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금관리제'는 조건부 양도나 결제대금 예치제도인 에스크로 방식을 본뜬 것으로 영화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어 고질적인 임금체불 병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양측은 또 '영화산업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공시하고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