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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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최세희 기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행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다.
이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이는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한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5,000원으로 영화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스포츠관람,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재관람 등은 최대 50%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제공되는 문화 혜택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사이트(www.culture.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문화포털 사이트에는 콘서트와 같은 공연을 비롯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 문화시설도 게재되어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생활을 즐긴 사람들은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다”, “보고 싶었던 영화나 전시회를 다닐 수 있어서 삶의 질이 윤택해 지는 것 같다”, “오랜만에 기분전환이 됐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화가 있는 날’이 더욱 널리 홍보된다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