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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대법 "국방부 '순직 심사'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 STV
  • 등록 2017.09.05 09:17:38

【stv 사회팀】= 군(軍) 사망자에 대한 순직 여부를 따질 때 참고 자료인 국방부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결정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군대에서 자살한 아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 아들 최모씨는 군 복무 중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가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됐다.

 A씨는 2014년 국방부 중앙전공 사망심사위원회에 사망 구분 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로부터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심사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나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독자적인 절차와 자료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통보가 A씨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심사위원회의 순직해당결정에 따라 국방부가 사실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했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을 인정하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며 "참고자료에 불과한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따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통보는 최씨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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