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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가교육회의, 이르면 이달 말 출범...실효성 회의론 대두

  • STV
  • 등록 2017.09.05 09:17:08

【stv 사회팀】= 중장기 교육정책을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 중 한 명이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맡고, 민간 위원의 확보된 임기는 1년에 불과해 '교육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 사무국을 구성한 뒤 민간 위원을 위촉해 이르면 이달 말께 국가교육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기재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교육부 유·초중등 업무 시도교육청에 이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교육회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다. 국가교육회의를 이끌어 가는 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민간 전문가다. 대통령이 민간위원 중 1명을 지명해 의장으로 위촉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지 않으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교육현안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이 의장을 맡기로 바뀐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분야는 누리과정, 국정 역사교과서, 외고·자사고 폐지 사안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논란과 갈등을 많은 만큼 국가교육회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힘 있고 책임 있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민간 위촉 위원의 임기가 1년에 그치는 점도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에 민간 위촉 위원의 연임을 보장하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으로 지적된다.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 치우쳐 구성되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계 내부에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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