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자진 출석한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찾은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직원 5명에게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집행관 5명은 김 사장이 회사에 출근한 사실 등 소재를 파악한 뒤 이날 MBC 본사 14층 사장실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집행관들에게 "5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관들은 이같은 통보를 받고 철수했다.
김 사장 측은 "체포영장 집행 등 강압적인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일단 고용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김 사장이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혐의는 부당전보 및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다. MBC에서는 2012년 파업 이후 6명이 해고됐다. 또 수백명이 징계를 받거나 비제작부서로 전보됐다. 김 사장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 핵심 요직에서 이를 총괄한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고용부 서부지청은 김 사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서부지청 관계자는 "김 사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4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 부당노동 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최근 MBC 부당노동 행위 책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 전·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