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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정위, 첫 공시대상 집단 지정···상호출자제한 집단과 다른 점은?

  • STV
  • 등록 2017.09.04 09:10:02

【stv 경제팀】=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처음으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 기준으로 두배 완화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곳은 상호출자·순환출자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시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시의무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부당한 부의 이전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 결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도입됐고,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곳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부과되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가운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와 비상장사 중요사항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 의무만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현행과 같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산총액 5~10조원인 기업집단 26개를 집중 분석했다. 지난해 5조원 이상이었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비해 4곳이 늘어난 수치다.

동원과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이 신규 지정됐고 현대가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자산이 줄면서 지정에서 제외됐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31곳의 분석은 5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마쳤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는 매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과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 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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