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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계속되는 통상임금 논란···법제화 작업 어디까지 왔나

  • STV
  • 등록 2017.09.01 09:17:29

【stv 사회팀】= 6년 가까이 진행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노동자 측이 일부 승소하자 재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법제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아차에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약 422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일비를 제외한 상여금과 점심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 노동 또는 총 노동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임금 청구소송을 심리하면서 명시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처럼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돼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업실적에 따라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기술수당,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 최소한도 보장 성과급, 특정시점 전 퇴직 시 노동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품 등은 통상임금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상의는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며 통상임금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도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면서 법제화를 과제로 삼았다.

 매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통상임금 소송을 할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2013년 이후에도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치른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 192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115곳이 지금까지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는 2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안은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안이다. 통상임금을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사전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 2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안이다. 정기적·일률적 임금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서 ▲설·추석 명절을 위한 상여금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보험료 ▲노동자의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 나중에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임금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등만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마자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리적으론 안정됐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있어야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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