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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청문회 위증' 이임순 고발 위법 논란…우병우 기소도 무효?

  • STV
  • 등록 2017.09.01 09:17:02

【stv 사회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이 종료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려 주목된다.

 국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졌던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고발 조치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했다.

 이 교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고, 공소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이 끝나 고발 주체가 되지 못함에도, 고발이 이뤄져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위의 존속 기간은 활동 기간 종료까지이고,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국회법 44조3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60일간 활동하기로 구성됐다. 국조특위는 국정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해당 보고서는 2017년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 중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을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문제는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이뤄진 국조특위의 고발 조치였다. 국조특위는 지난 2월28일 이 교수와 정기양(58) 전 자문의를 특검팀에 고발했고, 특검팀은 수사를 거쳐 이들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와 정 전 자문의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특히 정 전 자문의는 재판 과정에서 국조특위의 고발 조치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전 자문의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교수에 대한 공소가 항소심에서 기각됨에 따라 정 전 자문의도 상고심에서 국회 고발 적법 문제를 쟁점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 판단이 엇갈린 점에 비춰보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4월11일 검찰에 우 전 수석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월17일 우 전 수석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재판 시작 단계서부터 국회 위증 고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이 이뤄진 4월11일은 국조특위가 끝난 1월20일보다 한참 뒤인 만큼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교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부 판단대로라면 우 전 수석 측 주장대로 위증 혐의 기소는 위법이 된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교수에 대한 판결대로라면 우 전 수석 위증 공소제기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고발이 허용된다는 것은 현행법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에서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판결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실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 7월27일 선고를 내리면서 국조특위 고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발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청문회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해 해당 위원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었던 점, 활동 기간이 끝난 지 이틀 만에 고발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증죄는 진술의 허위 여부를 확인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특성상 고발이 활동 기간 종료 전에만 이뤄져야할 경우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도 반(反)한다고 봤다. 또 활동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설위원회에서 한 위증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은 국회 고발이 위법하다는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없다"라며 "김 전 실장, 정 전 자문의 등 판결에서 이같은 주장이 모두 배척되고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보면 재판부 간 견해 차이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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