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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정원 댓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 징역 4년···법정구속

  • STV
  • 등록 2017.08.30 17:40:15

【stv 경제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2년6개월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심리전단이 18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며 "원 전 원장은 전 부서장 회의에서 수차례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말까지 했고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목표로 여론조사와 선거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해 선거활동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에 따라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개인 후보 지지·반대글은 후보자의 출마선언일 이후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글은 정당 후보자 확정일 이후 행위만을 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7월10일 출마선언을 했고 8월20일 후보로 확정됐으며, 문 대통령은 같은해 6월17일 출마선언을 했고 9월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사이버팀 활동으로 인정한 찬반클릭과 인터넷 게시글·댓글은 117개 계정에 각각 1057회와 114회, 트위터 활동은 391개 계정에 17만4755회다. 이중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찬반클릭은 1003회, 인터넷 게시글·댓글은 93회, 트위터 활동은 10만6513회가 인정됐다.

 또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며 파기 환송 이유가 됐던 '지논425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은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근거가 됐다.

 이밖에 현직 대통령이나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지지·옹호·반대하는 글과 대통령 관련 국정홍보 글, 안보 문제 관련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모두 정치관여라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치관여를 한 찬반클릭은 117개 계정의 1214회 중 1200회, 인터넷 게시글·댓글은 117개 계정의 2124회 중 2027회를 인정했다. 트위터 활동은 391개 계정에서 29만5636회 활동 중 28만8926회를 정치관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자신들의 지휘 하에 있던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대통령과 여당, 소속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해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를 했다"며 "18대 대선과 관련해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반대해 정치에 관여하고 특정 선거 운동까지 나아가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소 70여명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지시를 보고 받고 조직적·분업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대규모이자 조직적으로 정치관여나 선거 개입을 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사이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대응 활동이 아니며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헌법과 법률이 명백히 금지한 행위이자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파일들은 트위터 계정 및 트위터 글의 추출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하게 진행됐고, 검찰은 2년여만인 지난 7월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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