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위의 두 번째 구체적 논의 대상이다.
개혁위는 지난 9일 발족식을 마친 직후 안건 정리 및 대면식 성격의 첫 회의를 가졌고, 이후 2회 연속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개혁위는 2019년까지 법무부 탈검찰화를 평검사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첫 권고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여기서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돼 있는 규정들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고, 시행규칙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돼 있는 규정들도 같은 문구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혁위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자리와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까지 마무리하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검찰개혁 관련 최대 화두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조만간 개혁위의 세부적인 권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개혁위의 관련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마련할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마련하겠다"면서 "이후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 전원(17명)이 민간 인사로 구성된 개혁위는 발족 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개혁위는 신속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를 통해 심의에 나설 수 있다.
개혁위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