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0차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광(70)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 등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게 된 정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 전 장관 등은 법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된 도움을 받기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뇌물 수수가 동전의 양면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와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받음에 따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대가로 삼성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첫 재판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전 경호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경호관 측은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1)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천홍욱(57) 전 관세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