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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원인불명 아파트 화재 발생 세대, 이웃 배상 책임 없어"

  • STV
  • 등록 2017.08.28 09:06:26

【stv 사회팀】=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세대라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세대가 입은 피해까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화재 발생 과정에 과실까지 입증돼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보험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10층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같은 동 7세대가 피해를 봤다. 발생한 손해액은 30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2600여만원을 아파트 관리소와 보험계약을 맺은 A보험사가 지급했다.

 이후 A사는 화재가 발생한 1001호 세대주인 정모씨에게 나머지 세대가 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씨와 보험 계약을 맺은 B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인 미상인 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을 화재가 발생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화재는 1001호 내에서 발생해 이웃으로 번진 것으로 내부 소실이 심해 최초 발화지점 및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해당 세대주가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갖춰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A사가 아닌 B사가 보험금 2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곳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호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먼저 증명해야 한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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