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이날 오전 10시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이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7시41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해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도구가 위력적인 '사제 폭발물'이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폭발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과거 법원의 판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김 교수가 다친 정도 등을 고려해 김씨가 폭발물보다 살상력이 적은 '폭발성 물건'을 제작한 것으로 해석했다.
폭발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살상력이 입증돼야 한다. 폭발성 물건은 구동 방식은 폭발물과 유사할지라도 위력이 다수 대중에게 위협적이지 않을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