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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정위 유통규제 대책]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에 3배 손해 배상제 도입

  • STV
  • 등록 2017.08.14 09:07:07

【stv 경제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한 피해에 3배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2배로 인상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위반 금액에 7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위반 금액에 140%를 곱한다.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0%에서 10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정액 과징금 제도도 손질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에는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또 납품 대금이나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한다.

신속한 피해구제 수단으로 분쟁조정 제도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있어 지역 납품업체의 이용이 힘들었다.

공정위는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선다는 게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조정위원 위촉·임명권을 부여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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