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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강사 퇴사로 여름특강 폐지···법원 "학원도 책임있다"

  • STV
  • 등록 2017.08.07 09:12:22

【stv 사회팀】= 여름방학 특강을 앞두고 담당 강사가 학원을 그만두는 바람에 강의가 폐지됐어도, 학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강동원 판사는 A학원이 강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389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A학원에 48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신씨와 학원 사이 특강에 대한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지만 신씨가 이를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씨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학원이 신뢰 관계를 깨트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학원과 신씨가 방학 특강과 관련해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씨는 모든 강좌마다 별도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호 묵시적 동의 하에 수업을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는 특강 수업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며 "신씨가 방학 특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씨가 특강 담당을 거부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학원 측의 잘못도 일부 인정했다.

 강 판사는 "특강 편성에 앞서 학원은 신씨와 강의 내용 등을 협의해야 했지만, 학원은 일방적으로 강좌를 개설한 채 신씨가 이에 따르도록 밀어붙여 결국 신뢰 관계를 깨트렸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 규모를 고려할 때 신씨 사직 이후 곧바로 대체강사를 투입할 수 있었는데도 학원은 그러지 않았다"며 "특강 폐지로 손해가 발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학원이 임의로 책정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신씨가 퇴사 후 다른 학원에서 진행한 같은 내용의 강의 수업료 총 2400만원 중 학원 몫인 절반의 40%에 해당하는 48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2013년 2월부터 서울 강남 대치동 소재 A학원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2015년 6월 말 퇴사했다. 당시 A학원은 과학고 학생들을 상대로 신씨가 강의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했고, 신씨는 개강 일주일 전 돌연 퇴사했다.

 이후 A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 중이던 B학원에 입사한 신씨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같은 내용의 특강 수업을 진행했다.

 이에 A학원은 "신씨 퇴사로 특강이 폐지돼 예정된 수강료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며 3897여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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