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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 이보다 높은 근로자 임금도 올려"

  • STV
  • 등록 2017.08.01 09:08:53

【stv 경제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긍정적 효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분수경제 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새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시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고시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이번 임금안은 2017년 최저임금(시간급 기준 6470원)에 비해 약 16.4% 인상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정적 효과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은 새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준거로 노조가 예년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를 증가시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한 연구를 인용해 최저임금이 15% 오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부담은 0.8%포인트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산업별로 보면 음식·숙박(4.4%포인트), 예술·스포츠·여가(3.7%포인트), 보건·복지(3.6%포인트), 부동산임대(3.5%포인트) 등 서비스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다른 부정적 효과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내외 감소하며, 특히 영세사업장, 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이 이윤 축소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상승, 수출감소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은 약 157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22만원가량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혼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비중이 2011년 55.3%, 2016년 81.1%, 2018년 9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 폭을 둔화시켜 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압축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분수경제 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소득자의 경우 임금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소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심의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변동과 이해관계자들의 행태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된 시점에 미리 나타나기도 하고, 몇 년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현시점에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며 "463만명(임금근로자 23.6%)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격을 잘 흡수해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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