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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빙그레, “공장 청소 중 입은 화상 방치했다” 논란

  • STV
  • 등록 2013.06.14 11:22:10

“응급조치하지 않아 악화” VS “해결했다” 주장 엇갈려


【stv 이호근 기자】=아이스크림과 유음료를 제조하는 빙그레 김해공장에서 청소하다 세정제에 화상을 입은 화상환자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공장에서 작업장을 청소하던 A모(19.밀양시) 양이 세정제 종류의 약품에 의해 양쪽 다리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다고 13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밝혔다. 보호자 측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공장 내 기계 세척을 하던 A양은 세척과정에서 양쪽 종아리 부위에 세정 약품이 튀면서 피부에 기포가 생기는 등 심한 통증을 느끼고 즉시 작업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관리자는 A양의 상처부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사이에 상처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A양은 3일째인 지난 6일 심한 통증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밀양의 모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후 12일, 병원에서는 3도 화상이라는 진단결과와 함께 상처 부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A양의 어머니는 “병원의 진단 결과를 접한 뒤 회사에 방문해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몰랐다, 실수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늘어놨다”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사용한 세정제는 물과 락스를 희석한 것이라고 알리며 “회사에서는 야간 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연고를 바르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밀양에서 어머니와 만나 해결됐다. 어머니가 막말을 한 작업반장 등 4명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 오후 4시에 사과하러 갔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회사 측 관계자가 수차례의 전화를 걸어와 귀찮게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며 “해결한 적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며 회사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어머니는 또한 항의 차 회사에 방문했을 당시 작업 관계자가 A양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엄마를 데려왔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주길 요청했다.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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