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하지 않아 악화” VS “해결했다” 주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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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공장에서 작업장을 청소하던 A모(19.밀양시) 양이 세정제 종류의 약품에 의해 양쪽 다리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다고 13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밝혔다. 보호자 측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공장 내 기계 세척을 하던 A양은 세척과정에서 양쪽 종아리 부위에 세정 약품이 튀면서 피부에 기포가 생기는 등 심한 통증을 느끼고 즉시 작업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관리자는 A양의 상처부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사이에 상처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A양은 3일째인 지난 6일 심한 통증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밀양의 모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후 12일, 병원에서는 3도 화상이라는 진단결과와 함께 상처 부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A양의 어머니는 “병원의 진단 결과를 접한 뒤 회사에 방문해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몰랐다, 실수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늘어놨다”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사용한 세정제는 물과 락스를 희석한 것이라고 알리며 “회사에서는 야간 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연고를 바르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밀양에서 어머니와 만나 해결됐다. 어머니가 막말을 한 작업반장 등 4명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 오후 4시에 사과하러 갔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회사 측 관계자가 수차례의 전화를 걸어와 귀찮게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며 “해결한 적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며 회사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어머니는 또한 항의 차 회사에 방문했을 당시 작업 관계자가 A양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엄마를 데려왔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주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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