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정은 기자】=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수년간에 걸친 집요한 구애로 상대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고시준비생 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애행위가 주로 인터넷을 통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되었다.
정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윤모(27·여)씨의 페이스북 공간에 구애내용이 담긴 쪽지와 이메일을 전달해 불안감과 심지어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0월 초 우연히 윤씨의 미니홈피에 접속해 그녀의 사진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수시로 호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포털사이트 고객센터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서 쪽지 발송이 제한됐었다.
이후 1년여 뒤인 2010년 1월 정씨는 다시 ‘일촌신청’ 등을 하면서 '님이 가진 매력을 능가하는 이가 없다'는 등의 쪽지를 보냈고, 이에 윤씨가 포털사이트 측에 정씨의 처벌을 요구하자 쪽지 발송이 금지되어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 후에 정씨는 2011년 한 포털 커뮤니티의 방명록을 검색한 끝에 윤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알아내어 또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전화통화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윤씨가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어 연락할 길이 없게 되자 정씨는 지난해 3월 윤씨의 페이스북 라인을 찾아내 '사랑한다', '오빠의 사람이 되어 달라'는 등의 쪽지를 3000여건이나 발송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일방적 구애를 펼친 정씨의 행동이 피해자 윤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어 정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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