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최정은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찜질방, 휘트니스 업소 등 1,400㎡ 이상의 목욕장 52개소를 단속, 음용수 수질기준 위반 등을 적발했다.
현행 음용수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세균(CFU/mL) 100이하, ▸총대장균군(/100mL) 불검출, ▸탁도(NTU) 1이하, ▸분원성대장균군(/100mL) 불검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되면 먹는 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정수기 물에서 보통 3~10배 정도 기준치 초과의 세균이 검출됐다. 관계자는 "필터 교체시기를 놓치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음용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소를 행정처분토록 해당자치구에 의뢰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가운데 4개소가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되었다는 점이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만큼 일반 행정경찰관과 구별되는 '사법적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여탕 내 유사의료행위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점검해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가정집 렌탈정수기는 법률상 수질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많은 시민이 이용 중인 만큼 식품안전감시 차원에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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