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전 추모공원이 14년 동안 농업법인에 의해 불법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모공원 측은 해당 농업법인에 해산명령을 내렸고, 법인은 “지금껏 문제가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3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대전 추모공원에 부친을 안치했다가 공원 측과 마찰을 겪었다. 이후 관공서에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운영·관리 주체가 영농법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제는 법률상 영농법인이 장묘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민원인은 문제제기를 했고, 영농법인의 장묘사업 수행이 불법이라는 걸 인지한 지자체에서 해당 법인에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해당 영농법인은 2009년 추모공원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 법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상 이유는 혐오시설로만 여겨왔던 마을 인근 ‘추모공원 내의 묘지 관리, 장묘사업, 매점운영 등의 사업으로 고용 창출과 마을소득증대를 이뤄내 농업소득의 한계를 긍정적으로 극복’한 점이었다.
수상 당시 영농법인의 관할 지자체장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치하까지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영농법인이 14년 동안이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관할 지자체와 정부 모두 까맣게 몰랐다는 점에서 행정에 구멍에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가 커지자 “해당 영농법인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해당 영농법인 관계자는 “지금껏 문제가 없었는데 황당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3일 현재 해당 영농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