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친명(이재명)과 비명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을 통보하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면 친명과 비명 사이의 계파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겼다가 혁신안이 논란이 되면서 리더십에 충격을 받았다.
혁신위는 대의원제를 무력화하고 이른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로 대표되는 권리당원 영향력을 확대해 이 대표 체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으에서 표결하게 되면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될 당시에도 이 대표의 강성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벌여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면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지만, 강성 지지자들이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을 시도할 것이다.
반대로 부결이 되면 민주당은 ‘방탄 국회’ 프레임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며, 역시 강성 지지자들이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들을 가려내려고 시도할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엮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비명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10월 사퇴설’에 대해 선을 그으며 조기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