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은 ‘50억원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50억클럽 특검법은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방안을 놓고 상의한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양당 의원을 포함한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날인을 거쳐 내일 오후 양당의 수석부대표들이 직접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 했다는 듯이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를 했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쌍특검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일 경우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은 특검 추천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김건희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워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