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연일 남측과 각을 세우며 ‘디커플링’(탈동조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일방 폐기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며 입법권을 가진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가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 폐지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남북경제협력법은 2005년에 채택됐으며 남북 간 경제협력 전반에 걸친 사안을 다룬다.
이번 법안 폐지로 경제협력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상실됐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2011년 우리나라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한국은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북한은 이를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법의 폐기는 남측(한국)과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뜻이다.
더 이상 남측과의 협상을 고려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직거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해야 한다”면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