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전(前) 아산상조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은행에 예치한 상조 납입금의 안정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예치금 야금야금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http://www.s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87)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전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모씨와 아산상조 전 직원 오모씨는 2019년 1~10월에 걸쳐 계약해지 신청서류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고, 예치금 6억6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상조 회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은 업체 관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다수 선량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은 기관(공제조합, 은행 등)과 회원으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맺었던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도 각각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의 금액만 예치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상조 선수금 4억6천여만 원 중 840여만 원(1.8%)만 은행에 예치했으며, 클러버상조는 81건의 상조 선수금으로 1억1900여만 원을 받아 87여만 원(0.7%)만 예치했다.
이들은 은행에 상조 선수금을 적게 예치하기 위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는 결국 2019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등록이 말소됐다.
선수금 예치계약을 맺는 공제조합의 경우 공정위 관리·감독 하에 있어 예치비율 등에 대한 실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은행 예치 상조업체들의 경우 관리·감독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은행예치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아산상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로, 업체가 의도를 갖고 서류를 조작한 것”이라며 “은행이 아니라 공제조합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편 과장은 “은행 예치업체가 위험성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필요시 (공정위에서) 예치기관 쪽에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며, 선수금 납입이나 해약환급금 관련해 은행 쪽에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