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직장 내 수직적 관계에 있는 직원 간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에, 10명중 7명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을 경우 상사의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거나 불이익을 입는 등의 2차 피해를 입을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월 14일부터 21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2%는 직장 내 수직 관계에 있는 연애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 여성이 74.7%로 여성이 남성보다 4.7% 높게 측정됐다.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상사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폭언을 당했고, 하급자가 맡은 일을 떠맡았다. A씨는 “상사가 본인과 점심 먹기를 강요하고 다른 직원과 밥을 먹으면 ‘질투가 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후임은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의 구애가 싫더라도 이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라며 "후임과 상사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해외 여러 기업들은 사내연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는 ‘상급자는 자신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을 수는 없고, 만약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를 인사팀에 보고’하도록 한 인사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고주의인 ‘학연·혈연·지연’을 방지하고자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생활법령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직장 내 고충 상담코너 등도 마련돼 있지만, 보복이 두렵거나 실제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편이라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앉고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수료한 기업이여도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여서 분별력도 별로 없는 편이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는 법제도들이 마련돼 직장 내 불이익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