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 국민의힘 전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해, 추석 연휴 전인 8일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선 안 된다”면서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앞선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면서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당 발전 지장’과 ‘민심 이탈케 하는 행위’ 등을 사유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윤리위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윤리위 입장문이 나온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