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소셜미디어에 전날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고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고 했다.
같은 날 법무부 또한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청과 예정에 없는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도 열었다.
회의 종료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법무부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이나 관련 부처 의견을 나눈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문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에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하는 2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어 국회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무기한에 교도소에 잡아두는 형벌로 사형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범죄자 오판 가능성, 국제 사회의 인권 의식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지난 26일)에서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이냐’라고 물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